묵상자료

공정과 상식이 절실한 법치. / 행 24:1-23.

박성완 2024. 10. 17. 00:00

묵상자료 8554(2024. 10. 17. 목요일).

시편 88:16-18.

찬송 483.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은퇴 목사들을 위한 찬하식/攢賀式에서, 축사의 말 중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는 삼란/三亂 삼고/三苦, 삼무/三務를 가진 직업이라는 것이다. 세 가지 어려운 남점이란 직업이 힘들고, 스승 되기 힘들고, 공을 세우기 어렵다는, 난직/亂職, 난사/亂師, 난공/亂功이라는 것이다. 세 가지 고생이란, 교역을 하다보면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고 생활이 어려워 고생이 심하다는 신고/身苦 심고/心苦 생고/生苦라는 것이다. 세 가지 없다는 것은 받는 給料가 적고, 집이 없고 은퇴 후 방문객이 없다는 무급/無給, 무가/無家, 무방/無訪이라는 것이다.”

김찬국, 지금 자유는 누구 앞에 있는가?, p.178.

 

2. “바울에 대한 논고(1-9)”총독 벨릭스 앞에서의 해명하는 바울(10-23)”을 읽었습니다. 오늘 묵상은 첫째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전형적인 종교재판의 한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 임하는 바울과 이를 멀리서 지켜보는 관중의 입장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재판을 지켜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고용한 변호사는 더둘로로 그는 매우 간단한 말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 증거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소요케 하는 일을 저지른 자라고 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소요케 한다는 말의 의미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죄목은 거짓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라는 것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입니다. 물론 유대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의도는 바울을 선동가로 그리고 반란을 획책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일반 사회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반란죄로 못 박으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도 검찰의 논고는 추상과 같다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죄인의 죄목을 아주 질이 낮고 그 행위는 능지처참해야 할 중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과정에서는 그에 해당되는 증빙자료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형량을 높고 죄의 질을 무섭게 취급할수록 증거자료가 맹탕인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더둘로의 음성과 눈빛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제가 서울 고등법원 법정에 여러 차례 참관한 적이 있었을 때, 검찰의 논고는 이 세상의 모든 몹쓸 짓을 다 저지른 흉악범으로 일단 단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한 법정에서는 한 탈북민이 자신을 도와준 안내인을 살해하였다는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선/死線을 넘어 오는데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던 안내인을 살해하였으니, 누가 보아도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인 흉악범임에 분명합니다. 검찰은 그 악행을 저지른 죄인(여인)을 능지처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그 안내인에게 가졌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할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내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날이 갈수록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순결을 빼앗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경제적인 것들마저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내원의 회유와 설득은 간이라도 다 빼주고 싶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 나머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쌍방 간에 확실한 물증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심리는 여러 차례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안내인 보다는 피고인에게 더 동정이 갔습니다. 분명 대법원까지 갔을 것이며,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1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중에 있는데, 단순사건이면 5, 일반사건은 7, 사형이 가능한 사건은 9명을 배심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미국처럼 만장일치로 결정하지만, 만약 만장일치가 안 나면 판사 입회하에 다시 논의한 후 다시 평결하는데, 이때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과반수의 의견을 따른다. 쌍방 간의 합의하에 배심원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의 정신은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3.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