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상자료 8528호(2025. 9. 21. 토요일).
시편 83:3-4.
찬송 503장.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829년 일어난 윌슨과 포터라고 하는 두 사람은 미국 합중국의 우편물을 강탈하다가 살인죄를 범하고 교수형의 선고를 받았다. 윌슨이 처형되고 3주일 전에 그는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에 의하여 사면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그 사면을 거부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문제가 최고 재판소에 상정되었는데, 재판소에서는 결국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면은 하나의 법적인 증서이다. 이 증서의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 는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전달하는 것이 수락되지 않으면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 이 증서는 제공된 사람에 의하여 거부될 수도 있다. 만일 이것이 거부된다고 해도 본 재판소에서는 그에게 강제로 수락시킬만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
H. W. 고켈, 십자가와 인간, p.92.
2.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22-29절)”과 “안디옥에 간 대표들(30-35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묵상은 첫 단락입니다. 선교지에서 만나는 선교사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선교회를 조직해서 활동하는 1인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지역교회의 여선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 노회나 총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그 밖에 몇 사람이 뜻을 모아 후원하는 선교사 등등.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선교사들 중에는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평신도 선교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가르침은 개인전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는 사사로운 목적으로 시작한 선교사와 공적인 배경을 가진 선교사들로 상당히 무질서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초대교회 지도부는 질서를 세운 선교사를 파송하는 원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초대교회 지도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신임 대사가 상대국에 제출하는 신임장(아그레망)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임장에는 이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임을 신임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부터 2천 년 전의 오래전 초대교회는 내용은 물론 형식과 절차에 있어서도 거의 완벽하게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검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이 확실한 보증을 하고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열정 하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평신도로 교회를 섬긴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한 이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신학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다양한 종교의 정글 속을 헤쳐가야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제대로 된 구원의 길을 안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선교지로 떠나가는 선교사들의 손에 교회 지도부가 들려준 신임장이야말로, 선교지를 향하는 뜨거운 사랑을 품은 선교사들에게 또 다른 힘을 보태주지 않았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차제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신임장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3.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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